내년 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대비..설립준비단 발족

한동훈 기자 2021. 9.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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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설립준비단이 16일 발족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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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경제]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설립준비단이 16일 발족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만들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 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설립준비단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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