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한항공, 통합 후 고용유지 안하면 위약금 5,000억원"

김진호 2021. 9.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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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5천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16일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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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5천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16일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실장은 “고용 안정 위반은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000억원이 청구된다”며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한진칼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 청구되고, 조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합의서의 무거운 벌칙을 고려하면 고용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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