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77억원 지체상금 부과
김영환 2021. 9. 16. 16:5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지체상금 2077억원 부과를 고지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으므로 지체 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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