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보상금으로 뻥튀기 건물거래 의혹..전 어촌계장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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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의 한 어촌계에서 전 어촌계장과 일부 지역민이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유흥주점과 펜션 등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최근 삼척에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어업보상 명목(40억원)으로 시공사가 어촌계에 건물을 사주는 과정에서 시세가 7억원 정도인 지역 한 펜션을 11억원에 매입케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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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삼척의 한 어촌계에서 전 어촌계장과 일부 지역민이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유흥주점과 펜션 등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동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9년 당시 삼척지역 모 어촌계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당시 어촌계원 B씨, 지역 한 유흥업소 전 소유주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삼척에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어업보상 명목(40억원)으로 시공사가 어촌계에 건물을 사주는 과정에서 시세가 7억원 정도인 지역 한 펜션을 11억원에 매입케 한 혐의다. 해당 펜션의 소유주는 A씨다.
또 B씨는 시공사가 매입해 어촌계에 넘긴 유흥업소 전 건물주로 시공사는 유흥업소 건물 역시 실제 시세보다 10억원 정도 더 비싸게 사서 어촌계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 같은 뻥튀기 매입과 보상이 A씨와 어촌계원 B씨, 유흥업소 전 건물주 등이 공모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등은 사업자와 보상 각서 체결 당시 당시 일부 계원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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