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나서

경기=권현수 기자 2021. 9.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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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거래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광고한 뒤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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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거래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광고한 뒤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당사자가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토지지번 공적장부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매매의 경우 공유 지분자가 다수여서 토지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소유권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거짓신고 의심자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후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거짓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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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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