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판단 기준'에 가입자수도 포함된다

박상영 기자 2021. 9.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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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정위, 새 심사지침 내달 발표
매출액만으로 시장지배력 판단 ‘한계’
보유 데이터량·중개력 등도 고려할 듯
무료 서비스 등 가입자 확보 전략 ‘제동’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때 매출액 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와 다운로드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르면 내달 발표된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내해온 플랫폼 기업의 영업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갑질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기초로 한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도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져 시장지배력을 판단했다.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이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 초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자를 무릅쓰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액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때에는 매출액 뿐 아니라 가입자 수, 보유 데이터량, 중개력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무료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며 성장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의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막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심사지침에는 대표적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유형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보다 자사 서비스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자사에 타사와 최소한 같거나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저가 보장요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지침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총 3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규제할 근거를 갖게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검색한 결과가 광고 제품인지, 순수한 검색의 결과인지도 구분해 알려줘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뤄졌던 제재를 플랫폼 업체의 특성에 맞게 마련한 것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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