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 유도한다

박효재 기자 2021. 9.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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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 내실화 및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전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7월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으로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자 상환유예 지원의 경우 전체 지원실적의 0.09%에 그쳤고, 대출잔액은 약 5조2000억원으로 전체 지원 대출잔액의 4.35% 수준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 차례 재연장으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금융권이 지원한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지난 6월말 기준 155.1%로 충분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정이하여신은 약 1조7000억원이지만 전체 대출의 약 1.4%에 불과해 충분히 부실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이날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도 밝혔다. 우선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하는 등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경우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자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은행별로 다른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공동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조건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의 이자율 인센티브도 확대, 1년 성실 상환을 할 때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의 10%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등을 적극 활용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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