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기 대출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허유진 기자 2021. 9.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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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코로나 사태 이후 시행된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더라도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최장 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의 후속 조치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 6개월 일정으로 처음 시행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부는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과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4월에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5년으로 늘려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돈을 갚기 어려운 취약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무 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

은행 등 금융권이 요청한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중단은 규모와 대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자 상환 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약 0.8%인 3922명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추가 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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