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추석 연휴 이후 전 인원 30% 이상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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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추석 명절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의 30% 이상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행정안전부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인 23∼24일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또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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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추석 명절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의 30% 이상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행정안전부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인 23∼24일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또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연휴 기간 타지역 방문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재택근무 또는 연가 사용 권장은 본청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안, 외교, 우편, 방역, 코로나19 관련 지원인력 등은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이상 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의심되는 직원은 진단검사 등 방역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과 이후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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