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사건 수사

박재현 2021. 9.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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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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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마친 공수처 관계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대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상균 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김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공수처는 13일 다시 압수수색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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