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인건비 착취 의혹, 무혐의 결론"

정유진 기자 2021. 9.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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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이하 정지영 감독 측)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1년 9월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며 "이로써 2020년 8월 시나리오 작가인 한현근으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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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감독/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이하 정지영 감독 측)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1년 9월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며 "이로써 2020년 8월 시나리오 작가인 한현근으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제작과정에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증거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심경을 알렸다.

지난해 8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24일 한현근 작가를 대리해 영화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 1985'(2012) 정지영 감독 및 제작사 아우라픽처스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현근 작가는 '부러진 화살' '블랙머니'의 각본을 쓰고 '부러진 화살'을 공동제작하는 등 정 감독과 오랫동안 작업해온 작가로 알려졌다.

한현근 작가는 당시 정지영 감독이 2011년 당시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부러진 화살'의 제작사 아우라픽처스에 지급한 지원금을 스태프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영화 프로듀서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피해 스태프가 최대 10명에 이른다며, 정 감독이 2012년 '남영동 1985' 제작 과정에서도 일부 스태프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제작사 대표의 계좌로 되돌려받는 식으로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0개월간의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3일 피의자 정지영 감독, 주식회사 아우라픽처스 및 정상민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정지영 감독 측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영동1985'의 작가와 프로듀서 등이 영진위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남영동1985'의 제작비에 투자해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피의자 및 당사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보조금의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 역시 모두 기각됐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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