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순창 채계산 '전 공무원 투기 의혹' 감사..'주의' 처분

김동철 2021. 9.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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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농원이 전직 순창 부군수이자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아내 소유로 확인돼 투기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도가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전북도는 해당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순창군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전직 순창 부군수인 A씨의 부부가 영농체험시설을 525㎡만 운영해 시설기준 2천㎡에 충족하지 않는데도 순창군이 현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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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출렁다리 옆 카페에 놓인 산책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농원이 전직 순창 부군수이자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아내 소유로 확인돼 투기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도가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전북도는 해당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순창군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전직 순창 부군수인 A씨의 부부가 영농체험시설을 525㎡만 운영해 시설기준 2천㎡에 충족하지 않는데도 순창군이 현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이 지적 내용에 대해 지난 7월 당초 승인된 내용대로 영농체험시설 2천112㎡를 설치해 시정했다.

A씨 측은 또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2층 89.79㎡를 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씨 측은 2018년 11월 순창군 부군수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B씨에게 해당 땅을 매입해 지난해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 A씨가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시절인 2019년 해당 부지에 700여m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 등 국비와 지방비 3억여 원이 투입돼 사방공사가 진행돼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지난 6월 말부터 7월까지 감사 인원 6명을 투입해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땅을 샀을 때는 이미 개발 정보가 알려진 뒤였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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