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추석 맞아 6차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착수

강진구 2021. 9.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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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17일부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제6차 결정 분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 중 지난 8월 27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의결돼 송달이 완료된 8542건으로 예산 규모는 350억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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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결정서 송달 완료된 신청건 대상 17일부터 순차 지급
6차 피해구제지원금 8542건, 350억 지급 시작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개정안 공포기간이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통상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접수처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1.03.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17일부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제6차 결정 분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 중 지난 8월 27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의결돼 송달이 완료된 8542건으로 예산 규모는 350억 가량이다. 접수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96.9%이다.

시는 기존에는 매월 말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결정 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해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명의, 상속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은 추석 이후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로 구성된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재심의 추가서류 구성과 국가 상대 소송 관련 법률 상담 등 시민들의 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지진피해접수 진행 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사항은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도병술 시 방재정책과장은 “기존 피해구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매월 말 지급됐으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해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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