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김성환 의원 발의 '고준위 특별법' 전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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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탈핵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원전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 셈이냐"며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 제32조는 원전 부지 안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현재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원전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화 하는 법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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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탈핵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원전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 셈이냐"며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 제32조는 원전 부지 안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현재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원전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화 하는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을 하지 않아도 원전 해체를 가능토록 했다"며 "원전지역은 곧 핵폐기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울산시청 반경 30㎞ 이내에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약 70%가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부지 내 저장을 허용한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뜻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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