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콜센터·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 업무 정규직 전환

김기열 기자 2021. 9.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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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중 '120 해울이 콜센터'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사무와 직접 수행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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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중 '120 해울이 콜센터'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울산시는 16일 오후 열린 '울산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총 3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심의해 이들 2건의 사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전산유지보수 사무는 민간 전문성과 인력수급 애로를 감안해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해당 사무에 대한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대상, 형태, 시기, 근로조건 등을 결정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사무와 직접 수행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1단계(산하 공기업)와, 2단계(출자·출연기관)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무 종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20 해울이 콜센터의 경우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의 대부분이 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의 경우 울산을 제외한 특광역시 전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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