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중법 UN 서한 외교부가 늦게 전달..모르고 표결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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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관련해 UN이 표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외교부가 국회에 늦게 전달한 것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런(UN에서 서한을 보낸 것)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본희의 날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급선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30일 표결에 앞서서 개정안에 투표할 국회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공유해 달라고 정중하게 표시돼 있는데 정작 국회에 도착한 날은 9월 2일 오전 9시였다"며 UN이 보낸 서한이 본회의 표결 3일 전인 지난달 27일에 왔음에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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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UN 서한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먼저 공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같이 알려야 했어야"
그는 “더욱이 이 서한에서 UN에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정중하게 촉구했는데 여야에 동시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는 바로 보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표결 직전에 국회에 방문해 여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제 문제가 됐다’라는 이유로 표결을 연기했다”며 “이 얼마나 우습게 된 일이고 진작에 여야 지도부에 전하고 조금 더 숙성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으면 될 문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먼저 현재 한달 간 진행되는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상 권력자, 선출직 공무원, 고위 공직자 또 여러 가지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아예 제소권을 제기할 권한이 없는 그런 정도로 까지 많이 양쪽 입장이 좁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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