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언론법 거부하라" 서한에..靑 "입장 표명 부적절"

윤경환 기자 2021. 9.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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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내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고 "휴먼라이트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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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홈페이지에 서한 공개..靑·국회 발송 주장
"언론 비판적 보도 침해..국제인권원칙 위배"
靑 "국회에서 추가 검토 중..국민 공감대 희망"
청와대.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내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고 “휴먼라이트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 사단법인오픈넷 등과 함께 서명한 서한을 올리고 이를 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HRW는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해서는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각각 비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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