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결국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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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천안시의원 2명과 부부 동반 등산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방역 당국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 안성시는 16일 박 정책위의장 부부가 지난 5일 이종담·육종영 천안시의원 부부와 동반해 총 6명이 서운산을 등반한 것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처분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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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천안시의원 2명과 부부 동반 등산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방역 당국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 안성시는 16일 박 정책위의장 부부가 지난 5일 이종담·육종영 천안시의원 부부와 동반해 총 6명이 서운산을 등반한 것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처분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 부부가 서운산 등산을 했던 지난 5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하루 전으로, 사적 모임 참여 가능 인원이 최대 4명이었다. 때문에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강조하는 여권 유력 국회의원이 정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당시 안성시 관계자는 "9월 6일 자부터 10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6일부터 6인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별도의 조례 없이 중앙에서 내린 과태로 처분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사적 모임의 인원수나 시간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안성시는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안성시의 다른 관계자는 "위반한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관련한 절차가 있다"며 "보통의 행정절차법에 맞게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처분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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