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김민주 기자 입력 2021. 9.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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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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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산 위험 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베이비뉴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방안, 무엇이 포함됐나

첫째,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는 한편,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산의 위험은 태아의 사산 또는 영아의 장애·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어,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

셋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이다.

넷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를 확충한다. 공가제도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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