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중진공,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김용언 2021. 9.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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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 올 7월까지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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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 4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 올 7월까지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소진공은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돕는다.

중기부는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기준·대상, 신청절차 등은 오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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