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석중 2021. 9.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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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17일 0시를 기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령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PCR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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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단검사 결과 1주일간 유효, 백신 접종자도 검사 받아야
내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

브리핑하는 강임준 군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7일 0시를 기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 까지이다.

이는 지난달 행정명령(연장포함) 발령에도 8~9월까지 확진자 203명(9월15일 기준) 중 외국인 확진자가 102명으로 50.2%를 차지해,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행정명령의 대상을 특정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일용근무자에 한함),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 등의 고용주는 근로투입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관리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발령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명령 발령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7일간 유효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생말공원(오식도동 508)에서 17일(금), 23일(목), 27일(금) 총 3차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선별검사소도 연휴 기간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 보건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된다"라고 했다.

이어 "행정명령은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기피 현상을 고려한 조치로, 행정명령의 효과를 위해 관계기관(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령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PCR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기업체와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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