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82명 투입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