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필요, 국민연금 사업자 참여해야"

김윤지 2021. 9.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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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혁' 정책 토론회
양재진 연세대 교수 발제
"국민연금 특수성 고려해야, 본질은 수익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사업에 참여시키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처럼 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과 수수료에서 민간 사업자 대비 유리하고, 관리 차원에서도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수수료·수익률 우위, 국민연금 참여해야”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25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이르는 것이다. 2045년에는 세계 최고 고령국인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령인구 증가 속도 보다 빠르게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다면 충격을 상쇄할 수 있지만, 연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중산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34조원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납부했지만 △연금보다는 사실상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처럼 인식되고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운용에 있어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즉 민간 퇴직연금의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국민연금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퇴직연금이라는 강력한 경쟁상대의 등장은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와 수익률 제고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외면하는 실망스런 성과를 내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도태되고, 생존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규모는 커지면서 규모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퇴직연금시장에 ‘메기 효과’를 가져와, 퇴직연금 가입자의 실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돼 중간계층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 시장 경험 없는 국민연금, 전문성 우려”

다만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인 수익률은 1988년부터 이어진 자산배분과 운용 규모, 인적 자본 등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리테일 중심 퇴직연금 자금 또한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송 연구위원은 “소매시장 경험 없는 국민연금공단 참여의 전문성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쏠림에 따른 금융시장지배력 문제 및 운용 효율성 저하 우려 등 금융시장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익률 상태라고 꼬집었다. 낮은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제도로 전환과 확정기여(DC)형 연금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4월 시작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비용효율화모델(OCIO 모델) 대 국민연금 직접 참여, 근로복지공단모델의 확장(가입범위, 재정지원)이 그동안의 경험과 비용, 다른 기업복지제도의 연계 면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퇴직연금관리공단으로 발전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무화와 수령이란 산이 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일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중도 해지를 줄이고 기금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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