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 9.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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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9.9), 금융지주(9.10) 간담회, 당정협의(9.15), 경제중대본(9.16) 등을 통해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21.9월말→'22.3월말)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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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22.3월)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ㅇ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ㅇ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 ‘21.9.16일(목), 14:3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 / 장소 : ‘21.9.16일(목) 14:30~15:3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감원】 은행,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최성일)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여신전문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질서 있는 정상화’

 

(1)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9.9), 금융지주(9.10) 간담회, 당정협의(9.15), 경제중대본(9.16) 등을 통해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21.9월말→’22.3월말)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ㅇ ①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21.8.)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78.5%)

 ** 지원실적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2)‘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

 

□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ㅇ 다음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여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1년)을 부여,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3→5년)로 운영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자 → 중소법인,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 표준화 (별첨1)

 ** 다중채무자 → 단일채무자, 이자감면폭 확대 등 (별첨2)

 

- 또한,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2조원), 신보 밸류업 등(1조원), 기은 연착륙 지원 등(1조원)

 


<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상환가능 차주

 

상환애로 차주

 

 

 

▸연착륙 방안 내실화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정책금융 프로그램(약 4조원)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       신보 밸류업 등       기은 연착륙 지원 등

 


3

 

기타 논의 결과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추가 검토 후 9.29일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ㅇ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1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 별첨 2 】 신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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