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기보·소진공 등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시행

이준기 2021. 9.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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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까지 보증과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해 왔으며, 올 7월 말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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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금융권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도 동참
소진공, 매출 감소 관계없이 최대 6개월 유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까지 보증과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모든 금융권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 결정한 데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해 왔으며, 올 7월 말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내년 3월까지 추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같은 기간 동안 상환유예 시행을 결정했다. 소진공은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상 상환 유예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동참키로 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적용한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15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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