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돈 되는 'NFT'..저작권·가치 입증 문제는 숙제

배옥진 2021. 9.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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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대체불가토큰(NFT)이 디지털 자산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과 게임 아이템, 디지털 작품은 물론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분야로 디지털 자산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관련 거래도 활발하다.

NFT로 예술작품, 부동산 수익증권 등 디지털 자산 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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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 이용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와 라이선스 서비스 (자료=KISA)

금융권은 대체불가토큰(NFT)이 디지털 자산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과 게임 아이템, 디지털 작품은 물론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분야로 디지털 자산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관련 거래도 활발하다. NFT 기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FT 창작물이 인기를 얻으면서 NFT 미술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신의 작품을 NFT화해 판매하는 디지털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의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윙켈만의 NFT 작품 '매일:첫 5000일'은 경매 낙찰가가 6934만달러(약 809억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실물 작품이나 디지털 예술품 등 희소성 있는 작품을 토큰화하는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경매업체 크리스티의 뉴욕 경매에서 미술사학자 벤저민 젠틸리의 작품 'Robert Alice's Block 21'이 NFT 소유권과 함께 약 13만달러(약 1억5000만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구현한 성공 사례도 다양하다.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는 현재 가장 인지도 높은 NFT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사용자가 가상 고양이를 수집하고 기르고 교환할 수 있고 교배를 거쳐 가장 희귀한 고양이를 번식시키는 게임이다. 2018년 9월 당시 약 17만달러(600이더리움)에 특정 고양이 캐릭터가 교환됐다.

이처럼 메타버스 가상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국내 금융권은 NFT 사업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NFT로 예술작품, 부동산 수익증권 등 디지털 자산 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표. NFT의 장점 (자료=medum.com, KB경영연구소 재구성)

다만 NFT 기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당장 금융권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부담이 있다. 기존 전통 금융 서비스에서 쌓아온 높은 신뢰성 때문에 자칫 기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NFT 발행과 경매를 추진한 업체에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결국 경매를 잠정 중단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을 정의했지만 법적 성격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상속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간접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하고 있어 NFT 거래가 유효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저작물 거래와 동일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의 제도권 편입 문제는 다른 가상자산 시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전체 가상자산 제도와 시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회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금융사가 NFT로 디지털 자산 소유권과 가치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담보대출, 자산의 디지털 유동화, NFT 거래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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