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맛집·레스토랑 등 17곳 원산지 표시 위반

강정만 2021. 9.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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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을 적발하고 위반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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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치경찰단 13곳 업주입건 …4곳 형사고발 등 조치

제주자치경찰 마크.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을 적발하고 위반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도 적발됐다.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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