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만기연장] ② 222조 연착륙 시동거는 정부

박은경 입력 2021. 9. 16. 16:00 수정 2021. 9.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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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분할상환 지원 등..추가방안 검토 후 29일 상정예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의 3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연착륙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대출의 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였으나 재확산여파로 올해 3월로 연장했다가 재차 이달말일까지 두 차례 연장했다.

이후 금융위는 이번 3차 연장에 따른 금융사의 부실채권 발생 우려를 줄이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 차주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언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금융회사의 사전 컨설팅을 제공 등을 통해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내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연착륙 방안은 상환유예가 장기화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연착륙과 취약차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받는 차주는 48.1만명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적은 총 222조원이다. 이 중 7월말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총 120조7천억원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수는 48만1천명(중복포함)이며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0.8%(3천922명)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1조7천원)로, 은행권의 지난 3월말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인 0.62%보다는 다소 높으나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 중이라는 설명이다.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연착륙 방안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받은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5대 은행 기준 상환유예 진행 중인 대출 건수 기준으로 사전컨설팅을 제공한 대출 건수는 약 32.3%로 나타났다.

◆ 3차 연장·유예 '부실우려' 없앤다…보완책 마련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더불어 그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하고 취약차주를 촘촘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권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조치에 대해 의논한 바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최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조치연장을 요청했으며, 금융권 대부분도 대부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연착륙 방안 안내·상담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에 임하고 앞으로 단계적인 정상화에 대비하여 연착륙 방안 내실화 및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완 프로그램도 준비하기로 했다.

보안방안은 크게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해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정상화 유도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채무부담 경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해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차주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연체 시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상환 및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내실화도 마련한다. 해당 연착륙 방안은 지난 3월 마련됐지만 현재 진전이 미진한 상태다. 이에 단계적 정상화를 위하여 연착륙 활성화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한다. 또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어 차주들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홍보 및 안내도 강화한다.

◆ 연체시 '채무조정 지원' 강화…은행별로 상이해

아울러 채주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는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개선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이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이 은행별로 상이한 상태다.

이에 이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여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와 연체 3개월까지의 차주가 대상이다.

현재 코로나19 관련대출 연체시 신속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중채무자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및 차주 뿐 아니라 중소법인의 도산 및 부실채권 인수도 도입된다.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에 대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돕는다는 안이다.

유동성공급도 속도가 붙는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약 4조원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등의 부담을 낮춰준단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연착륙 방안을 추가 검토 후 오는 29일 상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사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과 같은 관련규제는 재차 연장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등은 지난 4월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보완 방안을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과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내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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