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합의..취약차주 선제 지원

배옥진 2021. 9.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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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사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과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개 금융협회 회장단은 16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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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사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과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개 금융협회 회장단은 16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동시에 금융기관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이들의 연착륙을 위한 보안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협회장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잔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4.35%를 차지한다. 지원 규모는 2097억원으로 전체 지원의 0.09% 수준이다.

다만 정부 유예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을 겪을 수 있고 장기유예 차주는 상환 부담이 누적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인 정상화에 돌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해온 거치기간을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은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지원조건을 표준화함으로써 이자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다중채무자 대상이었으나 단일채무자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해준다. 이자율은 기존에 일괄 50%까지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30~70%로 차등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10%포인트 추가 감면해준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약 4조원 규모 유동성도 지원한다.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금융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에 시행하는 정상화 방안으로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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