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전교조와 학교자치조례 제정 포함 단협체결

유순상 2021. 9.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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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과 학생인권·학교자치 조례 제정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3년 시작돼 8년만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뒤 법내노조로 다시 인정받아 교섭을 재개한 지난해 9월부터는 1년 만이다.

설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대전교육 발전 계기를 마련,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운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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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3년 시작 8년만…전교조 법내노조로 인정 교섭재개후 1년만
교원 전문성 신장 방안 등 담긴 283개항 합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왼쪽)과 신정섭 지부장.(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과 학생인권·학교자치 조례 제정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3년 시작돼 8년만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뒤 법내노조로 다시 인정받아 교섭을 재개한 지난해 9월부터는 1년 만이다. 노사는 283개항에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원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 교내 협의회 활성화 예산 지원, 교원 연구비 지급, 전문교과 교원 산업체 연수 활성화 등이다. 또 학생들 복지·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체험 공간 확충, 식당과 매점 시설 연차적 현대화,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들 건강과 관련 있는 보건실 기구·시설 현대화 예산 지원, 냉·난방 및 순간 온수기 등의 효율적 배치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하는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관계자들.(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대전교육 발전 계기를 마련,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운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반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반쪽자리 미완이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은 중재 재정에 들어있으나, 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협약으로 확정되지 못했다"며 "중재재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 노사 상생의 디딤돌을 놓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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