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대출만기·상환유예 연장..내년 3월까지

배민욱 2021. 9. 16.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중기부는 전 금융권의 연장 조치에 발맞춰 정책금융기관도 20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지난해 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상기관 소진공·중진공·기보·지역신보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종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중기부는 전 금융권의 연장 조치에 발맞춰 정책금융기관도 20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지난해 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올해 7월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이 지원됐다.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같은 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