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검거 5551건 구속기소는 68명

안채원 기자 2021. 9. 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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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600건 이상씩 증가했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검거 건수는 평균 약 639건씩 증가했으나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는 평균 약 77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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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600건 이상씩 증가했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검거 건수는 평균 약 639건씩 증가했으나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는 평균 약 77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아동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중복·치사) 검거 건수는 2992건, 17년 3320건, 18년 3696건, 19년 4645건, 20년 555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구속기소 한 피의자 수는 2016년 105명, 17년 83명, 18년 65명, 19년 68명, 20년 68명에 그쳤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피의자 수를 합하더라도 2016년 총 559건, 17년 총 626건, 18년 총 633건, 19년 총 806건, 20년 총 812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받은 피의자는 2016년 120명에서 17년 218명, 18년 279명, 19년 260명, 20년 33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처분이 굉장히 약한 게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구약식이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재판에 넘기는 건 중상해 정도는 입힌 수준이 돼야 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혹은 제자와 학생이라는 특수 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곤 한다"며 "타 범죄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 억제 효과도 주지 못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기소률은 낮아 아동보호 측면에서 재발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아동학대는 인간이하의 범죄 중 하나이고, 최근 범죄는 아동의 인생을 파괴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등 흉폭해지고 있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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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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