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탐방로만 이용하세요'..내달 7일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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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7일까지 가을철 공원 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Δ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행위 Δ야생식물(열매) 채취 Δ흡연행위 Δ음주행위(금지구역) 등이다.
공원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등산국립공원 화순-담양지역에서 가을철 단속 건수는 불법·무질서행위가 69건으로 주로 출입금지, 불법주차, 식물채취, 음주행위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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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7일까지 가을철 공원 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부터 단속기간 전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Δ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행위 Δ야생식물(열매) 채취 Δ흡연행위 Δ음주행위(금지구역) 등이다.
공원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등산국립공원 화순-담양지역에서 가을철 단속 건수는 불법·무질서행위가 69건으로 주로 출입금지, 불법주차, 식물채취, 음주행위 등이 적발됐다. 특히 출입금지 위반 행위는 53.6%를 차지했다.
공원사무소는 백마능선 억새군락지,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일원 등 정상부 문화재보호구역 출입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에서 무심코 도토리나 밤을 줍기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났다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연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탐방질서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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