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인상액 170원 중 118원이 CJ대한통운 몫..3자 회동하자"

김진 기자 2021. 9.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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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배제 등을 도출한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상된 택배비에 대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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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회견
분류인력 투입에도..'여전히 분류작업한다' 응답 82% 달해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택배 과로사방지비용으로 폭리 취하는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배제 등을 도출한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상된 택배비에 대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초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2차 합의안에 따라 1건당 인상된 택배비 170원 가운데 사회적 합의 이행에 쓰이는 실제 금액은 분류인력 비용(38.3원), 산업재해·고용보험료 부담비용(13.6원)을 합한 51.9원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비 인상요인으로 분류인력 비용에 150원, 산업재해·고용보험료 부담비용에 20원을 책정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다.

대책위는 "51.9원이 대리점에 지급되고 대다수인 118.1원에 대해서는 CJ대한통운의 초과이윤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이라며 "CJ대한통운이 연간 약 1400억원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고 했다.

(자료제공=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뉴스1

또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배제를 약속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의 작업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4300여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분류인력이 분류작업 시간보다 늦게 투입되거나 일찍 철수해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426명(조합원 79명·비조합원 3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8%는 분류인력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여전히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81.7%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45.8%는 분류인력 투입 전후 일일 노동시간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사와 대리점, 노조의 3자 회동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작금의 상황은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며 "택배현장의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세 주체의 회동을 촉구한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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