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 연장

2021. 9.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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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예대율 규제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중 LCR 및 예대율 관련 규제 등은 연장할 계획이며,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 관련 규제는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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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예대율.. 사업자 대출 지원 취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는 정상화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은 연장
상환 유도 하고 채무조정 등 보완책도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예대율 규제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완화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9월말 만료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대해 이같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말 시한이 끝나는 규제 완화는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국채, 금융채, 현금 등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라는 규제)을 80%에서 70%로, 통합 LCR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것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액 비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사업자대출을 유도하는 것 ▷금융지주 내 자회사끼리 신용공여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늘리는 것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중 LCR 및 예대율 관련 규제 등은 연장할 계획이며,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 관련 규제는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침은 이와 같은 원칙 하에 추가 검토를 거쳐 29일 금융위 회의에 상정돼 결정된다.

금융위는 전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7월 기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잔액은 120조7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 수는 48만1000여명이다. 지원을 받는 대출 잔액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로 은행권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0.62%)보다는 다소 높지만,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 중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상환능력이 되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주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상환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는 사전절차와 컨설팅, 사후절차 등으로 나눠 표준화하기로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자체 지원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해 개인사업자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조건도 표준화해 이자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다중채무자 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고, 6개월 이내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자율도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주던 것을 상환능력에 따라 30~70%로 차등화하고 코로나 피해시 추가로 10%포인트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법인의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채권을 인수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운영자금 등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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