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 화물차 기사 징역 10년 구형

이현정 기자 2021. 9. 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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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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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전과가 4차례 있다"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인데다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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