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잘 보내세요' 불법 현수막

신대희 2021. 9.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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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 현직 구청장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내건 추석 귀성객 맞이 불법 현수막이 방치돼 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021.09.16.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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