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최종 합의'

임주영 2021. 9.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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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하고, 잠재 부실 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 보험 등 금융협회장단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늘리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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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하고, 잠재 부실 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 보험 등 금융협회장단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늘리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 상환 유예 지원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협회는 유예 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있는 정상화' 시작에 동의했으며 크게 3가지의 보완 방안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 여력 안에서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주가 신청할 경우, 유예 기간 전의 대출 원리금만 갚아도 되는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장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됩니다.

은행권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나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이자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되는데, 복수 금융사의 다중채무자만 가능했던 지원 대상을 단일채무자까지 늘리고 이자 감면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이자율 50% 감면 일률 적용에서 상환 능력에 따라 30~70%로 이자 감면율을 차등화하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10%포인트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법인의 부실채권은 캠코에서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나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도 병행됩니다.

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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