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임원승인 취소 절차에 문제"

김준범 2021. 9. 16.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교육부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6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교육부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6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전 총장 측은 법정에서 교육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변호인은 "원고는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다"며 "임기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상 교육부가 행정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 변호인은 "당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행할 수 없거나 절차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이뤄진 최 전 총장의 법인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부친이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오후 3시 45분에 열린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었다.

psykims@yna.co.kr

☞ '고발 사주' 의혹 2주 만에 모습 드러낸 손준성 검사
☞ 선글라스 다리에 손만 쓱…몰래 찍어도 아무도 몰랐다
☞ '우리도 다 드려요'…경기도 외 지원금 100% 주는 지역 또 어디?
☞ 서울 딸한테 묻어온 코로나…옥천 일가족의 쓸쓸한 추석
☞ 아빠찾아 삼만리…홀로 아프간 탈출한 3세 꼬마의 해피엔딩
☞ '풍경 사진이 단서' 수로에 빠진 50대 8시간 만에 구조
☞ 아이 이상해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켰더니 담임선생님이…
☞ 이영돈PD, '故김영애 황토팩' 등 과거 논란 재소환에 "법적대응"
☞ 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해 임신·낙태…40대 아빠에 징역30년
☞ 수술 끝난 환자에게 마취제 또 투여해 성추행한 의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