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 연장..檢 열흘 더 수사

김민정 2021. 9.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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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윤성(56)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윤성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강윤성은 지난 7일 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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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윤성(56)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윤성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 동부지법은 신청 당일 이를 허가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해진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다. 여기에 법원이 허가할 경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강윤성은 지난 7일 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한 강윤성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A씨와 B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틀 뒤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강윤성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가 빌린 돈 2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도 진술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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