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소상공인 대출, 1년 거치후 최대 5년 분할상환

김연숙 2021. 9.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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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이 16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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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어려운 중소법인은 프리워크아웃..단일채무자도 채무조정
금융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합의
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이 16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부실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9.16 mon@yna.co.kr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유예 추가연장 필요' 의견"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을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천억원(81만9천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천억원(7만8천건),이자 상환유예 2천97억원(1만5천건)이 지원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 가능 차주는 '연착륙' 내실화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사전컨설팅 등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용 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도 표준화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1.9.16 [공동취재] photo@yna.co.kr

상환 어려우면 선제적 채무조정…4조원 유동성 지원도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을 개선,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 조건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연체 전 대출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은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도 추가 연장 검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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