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협회와 '코로나 대출' 추가 연장 공감대, 더 자주 소통할 것"

김성환 2021. 9. 16.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 정책을 2022년 3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하고 연착륙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11길 은행연합회장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 정책을 2022년 3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하고 연착륙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금융권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는 정상화 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11길 은행연합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장(은행연합회장·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여신전문금융협회장)과 금융현안을 논의하고 중기·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연착륙 방안은 개선해서 적극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차주가 상환을 개시했을 때 은행이 자율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은 통상 3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거치기간은 차주가 신청시 최대 1년까지 늘리도록 하고, 차주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은 5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선제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법인의 이자 감면 등 지원 기준을 표준화하고, 지원 대상은 당초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가짜기 확대하고 이자 감면폭도 확대한다. 법인사업자는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재무안정 동행(2조원), 신용보증기금의 밸류업(1조원), 기업은행 연착륙 지원(1조원) 등을 마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