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힘든 상황 속 원리금 갚는 중"

김남이 기자 2021. 9.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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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잠재부실과 도덕적 해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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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잠재부실과 도덕적 해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속되면서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까지 금융권의 금융지원은 총 222조원이다. 중복 신청을 뺀 현재 대출잔액은 △만기연장 104조1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1조3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2000억원이다. 3개월 이상 연체 등 고정이하여신비율을 1.4%(1조7000억원)이다.

일부에서 금융지원을 연장하더라고 이자 상환유예는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환유예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2097억원으로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상환유예 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급적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두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서있는 정상화'...내년 3월 추가 연장 필요성 '최소화'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

우선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5년으로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갚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취약차주는 채무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은 금융지원한 채권에 대해 휴·폐업 여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155.1% 충분한 편이다.

자영업자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대 인하율(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10%p 추가로 낮춰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기준도 완화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추석 연휴 민심과 내년 대선 앞두고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연장으로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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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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