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킬라그램 1심 집유..법원 "이번이 마지막"

최의종 2021. 9. 16.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대마초를 구매해 소지하고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흡입한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다"라며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라고 경고했다.

이 씨는 대마초를 구매해 소지하고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흡입한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씨 측은 "오랜 기간 살아온 삶과 상관없이 대마로 인해 삶이 무너진 것을 깨닫고 누구보다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