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10대 딸 200회 성폭행 아빠, 1심서 징역 30년

정명원 기자 2021. 9.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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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 낙태까지 시켜 무기징역이 구형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앞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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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 낙태까지 시켜 무기징역이 구형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앞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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