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 홍삼제품 제조판매 업체 강력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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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인삼꽃과 인삼 뇌두를 농축액 원료로 사용한 A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대표b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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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인삼꽃과 인삼 뇌두를 농축액 원료로 사용한 A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6일 금산군에 따르면 법에 정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체에 대해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금산인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 실명제, 가격표시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삼 유통과정을 녹색(GAP 인삼), 황색(채굴 전 안전성 검사 인삼), 흰색(실명제 참여 인삼) 등 색깔로 구별하는 인삼 단계별 컬러박스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소비감소에 따른 인삼 산업 전반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부정 인삼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는 군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대표b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홍삼제품 제조시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만든 불법 농축액을 추가로 넣어 약 54t,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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