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보단 감옥 갈래" '코로나 생활고'에 호주 탈옥수, 29년 도주 끝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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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시드니에서 60대 탈옥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령 여파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탈옥한 지 29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호주 공영 ABC방송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침 무려 29년 넘게 잡히지 않던 탈옥수 다코 데직(64)이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의 디와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NSW주 경찰은 그를 '탈옥'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달 말 시드니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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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재배혐의로 3년 6개월 형 살다 92년 탈옥
봉쇄령 여파로 일감 끊기자 직접 경찰서 찾아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시드니에서 60대 탈옥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령 여파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탈옥한 지 29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호주 공영 ABC방송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침 무려 29년 넘게 잡히지 않던 탈옥수 다코 데직(64)이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의 디와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대마초 재배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그레프톤 교도소에서 13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92년 8월 1일 탈옥했다.
당시 데직은 줄톱과 절단기로 감옥 쇠창살을 잘라내고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W주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그의 종적을 찾지 못했다. 데직은 NSW주 최북단 그레프톤에서 남쪽으로 600㎞ 넘게 떨어진 시드니 북부 해안으로 도주해 수리공 일을 하며 지금까지 숨어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시드니에서 석 달째 시행 중인 봉쇄령의 여파로 일감이 끊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결국 집세를 내지 못해 셋집에서 쫓겨나 해변에서 기거하는 노숙자 신세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데직은 노숙자로 사느니 감옥생활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NSW주 경찰은 그를 ‘탈옥’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달 말 시드니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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