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 인용 판결받아

김소연 2021. 9.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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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이스터(064510)는 심경훈외 7인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동안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간 내 9시부터 18시까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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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에코마이스터(064510)는 심경훈외 7인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채무자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일시 등을 고려해 민사 집행법 304조 단서에 의해 심문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동안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간 내 9시부터 18시까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 내렸다. 또 회사측이 기재 기한 내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자들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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