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영업 유흥주점 문 강제 개방하니 54명 '우르르'

박미라 기자 2021. 9.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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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일 0시12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에서 불법영업을 한다. 입구 차량에서 무전기로 망을 보고 있다. 사람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이 지난 16일 밤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과 함께 해당 영업장의 문을 강제개방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제주시청 단속반과 함께 제보받은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현장으로 출동했다. 단속에 순찰차 6대, 경찰과 제주시청, 소방 등 인원 19명이 동원됐다.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유흥주점 외벽의 열 감지를 실시하자 열 반응이 무더기로 감지됐다.

경찰은 영업을 하는 정황이 확인되자 출입문 2곳에 인력을 배치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소방과 협업해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이 이날 영업장에 진입해 적발한 인원은 손님과 접객원 등 무려 54명이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이 집합 제한금지 위반업소를 단속해 잡은 53명보다도 많은 전국 최대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제주에서는 영업이 금지돼있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54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7~8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76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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