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한상연 2021. 9.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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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가 항소심에사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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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가 항소심에사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3살 동생 A양을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양 사망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양이 혼자 있었을 때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며 "A양이 받았을 고통과 범행 뒤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A양을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졍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김씨를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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